Q: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지 알고 싶습니다.
A: 심문회의 개최일부터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사건 판정서를 노사 양쪽에 보냅니다. 사측에서는 판정서 송달일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측에서 재심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사측에서는 재심 신청을 하거나, 복직 명령을 내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물론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하여 일단 복직 명령을 내린 뒤 재심 신청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면, 이후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그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쪽에서는 판정서 송달일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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