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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장 측근업체 탈세혐의…시는 은폐
광고물 위탁관리하며 부과세 탈루·시 수수료 착복의혹
  2009-02-11 14:07:07 입력

김문원 시장 측근업체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4회에 걸쳐 무려 11년간 의정부시 광고물 게시시설(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주영시스템이 그동안 불법운영을 일삼은 것은 물론 탈세까지 한 혐의가 포착됐다.

주영시스템은 현수막을 내거는 단체나 개인, 업체 등과 계약을 하면서 이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그동안 계산서를 끊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과세 미신고에 따른 매출누락으로 이어져 사실상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정부 A업체의 경우 2007년부터 수시로 주영시스템과 거래를 해왔지만 단 한차례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 1장당 1만6천500원(위탁대행료 1만3천500원, 시 수수료 3천원)에 대한 세금이 누락된 것이다. 이 업체는 올해 2월 초까지 200여만원 가까이 거래를 해왔다.

업체 관계자는 “주영시스템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계산서가 필요하면 부과세 10%를 내라고 안내해왔다”며 “아마 상당수가 무자료로 거래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영시스템은 현수막이나 벽보 부착 가능 여부를 문의할 때 ‘노골적’으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면 부과세를 더 내야 한다”며 매입·매출누락을 유도하고 있어, 탈세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주영시스템이 세금 탈루는 물론 시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도 착복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세무서 관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탈세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세무신고를 할 수 없다”며 “주영시스템의 행태는 매출누락에 따른 탈세행위이며, 당연히 시 수수료도 납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99.9%”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이어 “설사 개인이 거래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 세금 환급이 되기 때문에 계산서를 끊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주영시스템은 벽보 50장당 15일 기준으로 3만5천500원(부과세 별도, 시 수수료 3천원 포함)인 비용을 민원인들에게는 100장 30일 기준으로 15만2천원(부과세 별도, 시 수수료 6천원 포함)으로 안내하는 등 의정부시 기준 금액과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를 50장 15일로 환산하면 1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또 그동안 신고필증 도장을 찍지 않은 채 임의로 현수막을 걸어와 시에 정상적으로 실적을 보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부가세, 소득세, 가산세 등 총 매출 추정액의 50~60%가 추징된다. 업계에서는 주영시스템의 연간 매출액을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수수료 납부현황을 공개하고 있는 인근 시군과 달리 의정부시는 철저하게 은폐하고 있어 또다른 의혹을 부르고 있다.

주택과 관계자는 “주영시스템이 우리에게 납부한 시 수수료 총액을 알려주면 그들의 매출 규모가 산출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주영시스템이 허락하면 공개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또 “주영시스템이 우리에게 보고한 현수막 게시현황 등 기타 모든 내용도 공개할 수 없다”며 탈세행각을 부추기고 있다.

주영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신문> 협의회장 고병호씨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고 해명을 거절했다.

주영시스템은 그동안 의정부시 광고물 게시시설 위탁관리 외에도 고가의 현수막 게시대 철판광고(1개당 1년 2~300만원)를 수주한 뒤 수익금 전액을 챙기는 등 특혜논란을 일으켰으며, 아파트 현수막 관리 및 제작, 이벤트 진행, 금융알선업, <의정부신문> 발간 등 다각도로 사업범위를 확장해왔다.

2009-02-12 09:49:59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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