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납된 세금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A: 국세나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하면 가산세 부과 및 재산압류, 각종 대출규제 등 다양한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방치하면 그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기업)회생이나 파산·면책 과정에서도 조세는 비면책 채권이라서 감면대상이 아닌데 이러한 세금도 장기간 징수를 방치하면 국가의 징수권이 소멸되는 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고, 위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세금 체납자는 이를 이유로 세금 부과기관에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즉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세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려면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바, 위 소멸시효 기간 동안 부과기관으로부터 납부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185만원 이하의 채권압류 제외) 등의 행위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부과기관의 위 조치들이 있게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위 조치들이 해소된 이후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된 오늘날의 조세행정에서는 부과기관의 공무원이 개별 체납자를 일일이 아날로그식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즉 전산화된 시스템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자동적으로 체납자에게 고지서, 독촉장 등을 일괄 송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 수밖에 없고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의 소멸시효를 기다리기 보다는 적절히 부과기관과 협의하여 분할납부, 납부유예 등의 방법을 강구하거나 실제 매우 억울한 세금일 경우 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을 통한 행정심판(조세심판)을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