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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은 12월7일 열린 제310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별로 설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의 발전, 화합, 주거환경 관리 및 개선, 생활체육, 여가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민 중심의 주민대표기구로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해 나가는 새로운 조직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분권법에 따른 법적 조직으로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동장과 협의하며, 주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마을사업에 대한 의결을 거쳐 자치적으로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정부시는 2020년부터 준비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9월1일자로 14개 전 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475명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며 주민자치회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여섯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주민자치회 워크숍, 전문적인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자치회에 예산편성권, 집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공공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자.
셋째, 모든 과정이 민관협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행정은 기존의 주민 동원 관습을 버리고 실질적 주민참여를 위한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
넷째, 행정은 단순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과의 관계 설정, 의제실행 등 주민활동 지원의 구체적인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사업 연속성과 주민자치회 안정을 위해 자치지원관 혹은 마을코디 형태의 2년 임기제 전담인력을 편성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행정혁신의 대표성인 동장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 최종적 인사권은 시장이 갖되 주민이 적당한 임용자를 추천하면 1년 있다가 떠나는 과거의 동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민협업을 할 것이다. 주민추천제 시행 동에는 최대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여 해당 동장이 최소 3년 이상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별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