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jpg)
동두천시가 산업단지 면적 변경(확장) 없이 자연녹지에 공장을 증설하도록 불법 특혜를 줘 수십억원 배임 행위 논란을 일으키고도 또다시 공장 증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이를 최용덕 시장이 결재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2년 11월 상봉암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A공장(9,135㎡)이 옆에 붙은 자연녹지(5,612㎡)까지 공장을 증설하도록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해줬고, 2013년 1월 개발행위허가 형질변경 관련 민원 발생에도 불구하고 2014년 6월에는 사용 승인을 해줬다. 이 땅은 맹지에 해당돼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가 불가능했다.
그런데 A공장이 2020년 8월 산업단지 내 부지에 공장 증축(1천200㎡)을 하겠다고 접수하자 동두천시는 산업단지 불법변경에 대한 아무런 치유나 조치 없이 10월22일 또다시 허가를 해줬다. 동두천시는 여전히 A공장을 산업단지와 자연녹지를 포함한 1개의 건축물대장으로 작성·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의회는 12월15일 제308회 정례회를 열고 최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정계숙 의원이 “산업단지 인허가 사항은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지적하자 최 시장은 “공무원들이 100% 잘못했다.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어 “그런데 2020년에 또 증축허가가 나갈 때 시장님이 결재했다. 해결 방안을 찾은 뒤 증축허가를 하는 것이 맞는데, 불법 건축물이 있는데도 증축허가를 또 해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시장은 “건축 인허가 사항은 과장 전결로 나간다. 관내에 불법 건축물이 많다. 어쩔 수 없이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을 고려하겠다. 증축허가는 전혀 몰랐다”고 재차 해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시장님이 증축허가 보고 서류에 결재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최 시장은 “감사받는 것 같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 시장은 증축허가 직전인 2020년 10월12일 ‘공장 인허가 별도 관리계획 보고’ 서류에 결재했다.
보고서 핵심 내용은 ‘증축승인 검토 중 기 허가사항에 하자를 인지했으나 보완 불가, 신규 신청사항만 검토하여 건축물 증축협의 진행’이었다.
동두천시는 자체적으로 ▲2014년 당시 공장 증설 절차 오류(경기도 승인 받아 산업단지 지정면적 변경 후 공장 증설, 진출입로 확보하여 공장 신축) ▲진출입로 미확보, 건축물 최소 이격거리 확보 불가, 산업단지 증설 어려움 때문에 보완이 어렵다고 검토했다.
그러면서 ▲보완이 불가능한 기 허가항목은 고려하지 않고 신규사항 인허가 진행 ▲산업단지 외 건축물은 공장등록 불허 등의 향후계획을 최 시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산업단지 외 건축물은 지금까지도 건축물대장에 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