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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정겸 의원이 12월30일 의정부농협(조합장 김명수) 조합원들이 수여하는 공로패를 받았다.
김 의원과 김명수 조합장은 지난해부터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논의해왔고, 김 의원은 지난 제309회 임시회에서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 지역은 현재 6개 시·군에서 의정부시를 포함해 17개 시·군으로 확대되며, 농민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사업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김 조합장과 농민을 위한 기본소득 조례를 만들기 위해 한 달에 2번 꼴로 만나 심도 있게 토의했다”며 “대전환 시대에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농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견해를 일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