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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임대주택건설용지(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에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주는 등 불법적 인허가 과정이 논란인 가운데, 심각한 부실공사까지 우려된다.
생연지구 B10블럭은 현재 아파트 5개동(32평형 314세대)에 대한 토목공사가 한창으로,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개된 분양원가를 보면 택지비에 ‘그 밖의 비용’ 76억3천248만원이 나온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그 밖의 비용’에 대해 ▲흙막이 차수벽 공사 18억5천749만원 ▲말뚝박기 공사 50억7천665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해왔다.
동두천시는 “말뚝박기 공사와 흙막이 차수벽 공사는 구조설계 및 구조심의를 통해 지반 및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반영토록 결정된 사항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기술용역업체로 신고된 업체가 산정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동두천시가 2021년 4월6일 개최한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는 ‘연약지반에 의한 말뚝박기 공사 및 대책’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동두천시가 2021년 4월30일 공고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의 공종별 공사비 구성 현황표에는 택지비 분야의 흙막이 차수벽과 말뚝박기 등 무려 70억원 가까운 공사내역이 감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택지비 분야 70억원대 공사가 사라진 채 토목분야에 ‘흙막이 공사(3억1천760만원)’, 건축분야에 말뚝박기인 ‘지정 및 기초공사(5억3천100만원)’ 내역만 감리대상으로 나온다. 건축공사 감리는 2021년 6월3일 한 건축사사무소와 도급액 10억6천여만원으로 계약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을 통해 ‘감리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시공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생연지구 B10블럭이 심각한 부실공사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을 위한 현장 확인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1월17일 “감리 도급액이 변경 신고된 바 없다”면서 “분양가격을 그대로 공사비로 보면 안된다. 건축공사비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계약하는 부분”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택지비에 포함된 흙막이 차수벽 공사과 말뚝박기 공사가 감리대상에서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1월19일에도 “확인해보겠다”는 해명만 되풀이했다.
한편, 최용덕 시장은 1월17일 간부회의에서 훈시사항을 통해 “광주광역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며 “공익사업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시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안전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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