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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가 부실 공사비 폭리 논란 및 종사자 내정 논란을 부른 가운데, 설치기준 위반 논란도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교실인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지행동 싸이언스타워 1층 빈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난해 10월 문을 열었다.
이와 관련, 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보면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일 것 ▲놀이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을 각각 갖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가이드를 통해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일(2019.4.16) 이후에는 이 기준을 준수하라’고 강조했다.
다만,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아동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과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의 성인이 출입하는 시설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려면 출입구와 화장실은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활동공간은 독서, 조용한 활동 등 정적인 공간과 학습, 놀이, 게임 등 동적인 공간으로 구분(2개실 이상 권장)하여 설치하라고 했다.
그러나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는 내부에 화장실과 조리공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화장실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거리가 멀고, 상가 내방객 및 업체 종사자, 동주민센터 민원인 등 불특정 다수 성인과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사무공간을 제외한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인지도 의문이다. 활동공간은 1개실이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2월9일 “권장사항일뿐”이라며 “우리는 음식 조리는 하지 않는다.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아이들이 어디가 불편할까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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