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섬유염색업체(근로자는 약 40명)에서 근무하는 인사노무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에는 일상적으로 잔업과 특근이 발생하는데, 지금까지는 임금명세서에 금액만 명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임금명세서에 잔업시간과 특근시간을 적고 수당계산방법까지 기재해야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잔업수당과 특근수당의 계산방법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A: 2021년 11월19일 이후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는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더라도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할 때 임금항목뿐 아니라 계산방법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업시간(연장근로시간)이 월 20시간인 경우 계산방법란에 ‘연장근로시간수 20시간×통상시급 ○원×1.5=연장근로수당 ○○원’과 같이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통상시급은 임금명세서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금액의 합계를 월 유급근로시간수로 나누어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5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 11월 임금명세서의 임금항목은 기본급 2,900,000원, 식대 100,000원인 경우, 통상시급=(2,900,000원+100,000원)÷209시간=14,354원입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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