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월중 보육시설 인가제한 포함한 보육계획 수립하겠다”
의정부시가 때 아닌 보육행정 늑장 논란에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간단하다.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한 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홍동표 부시장)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보육정책위가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 ▲연도별 보육계획 수립 ▲교육훈련시설 지정 ▲보수교육 실시 위탁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 ▲보육료 ▲업무(자격)정지 및 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법 제11조는 또 보육정책위가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지난 2월11일 개최한 2009년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에는 이같은 심의내용이 모두 빠지고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단 하나만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는 2월27일에는 제2차 보육정책위가 열리며, 안건은 역시 보육료 수납한도액만 상정될 예정이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해 2월 개정된 법과 정부 지침에 따른 중장기·연도별 보육계획 등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불법은 물론 늑장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원은 “의정부시가 계속해서 법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보육현장에서 가장 불만이 큰 보육시설 난립을 시장논리를 들며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근 양주시, 포천시, 시흥시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정책위가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심의하여 인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2월24일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 지침이 내려왔지만 보육시설 인가제한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 3월중 보육정책위를 개최하여 보육시설 수급·인가 등을 포함한 5년 단위 중장기 보육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명했다.
보육정책위 위원장인 홍동표 부시장은 “보육계획이 이미 수립된 시군도 있지만 진행 중인 곳도 있다”며 “현재 실무부서에서 보육계획을 수립 중인데, 완성된 내용을 보고 부족하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