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에 10시간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동안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다가 2021년 12월 임금명세서를 문자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제 이름과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과 계산 방법이 문자 메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종이로 받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노동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임금 총액 등 근로기준법령 상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임금 총액의 계산 방법(시급×근로시간)도 임금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제 내역이 있다면 공제 항목과 금액까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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