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주민 일부 “갈 곳 없는 우리에게 땅장사 말라”
양주시 광석지구에 수용되는 세입자들이 토지공사에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입자들은 토공이 택지개발사업을 벌이면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으려 내규를 개정, 수용주민들을 울리고 있다고 불만이다.
2월25일 양주시 광석지구 세입자들과 토공에 따르면, 토공은 자체 내규를 통해 이주자들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해왔다.
토공은 그동안 생활대책용지 공급 기준을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004년 10월 이전 보상계획공고한 사업지구→공람공고일 기준 2004년 10월 이후 보상계획공고~2007년 6월 이전 주민공람공고 사업지구(2004년 10월 개정)→공람공고일 1년 이전 기준 2007년 6월 이후 주민공람공고 사업지구(2007년 하반기 개정)’로 변경했다.
결과적으로 기준일이 과거로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다 보니 양주 광석지구의 경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더 나오게 된다.
광석지구는 2004년 7월 공람공고를 했으며, 2008년 10월 보상계획을 공고한 곳이어서 2004년 7월 이전부터 살거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세입자들은 “토공이 내규를 2004년 10월 개정했고, 광석지구는 이보다 앞 선 같은 해 7월 공람공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처럼 갈 곳 없는 주민들을 상대로 토공은 땅장사를 그만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공 양주사업단 관계자는 “동탄2지구나 옥정지구처럼 보상을 노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내규를 개정했다”며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내규를 따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광석지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건축물의 적법성이라든가 정상영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기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공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용건물의 약 40%, 공람공고일 기준일 경우 약 20%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토공에 최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실태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석지구는 지난해 12월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요구사항, 내부적 문제 등이 겹쳐 오는 6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