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신청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단순한 채권채무관계(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신청을 하게 되고,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이를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고 소송상의 판결문과 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즉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이유와 증빙서류만으로 심사를 하고 별도의 변론 절차를 생략하여 채무자에게 이의 여부를 묻고, 채무자가 별도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되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즉 변제가 일부 또는 전부 변제되었거나, 채권자가 허위의 증서로 채권을 주장하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채무와 상계할 채권이 별도로 존재하는 등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지급명령 사건에 대하여 즉시 통상의 소송 과정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원고와 피고가 되어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그 채무를 모두 인정한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 이의신청기간을 도과시켜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한 후 변제하면 되고,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채무라면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로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혹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하여 시간을 끌고자 하는 채무자가 있는데, 결국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과 이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