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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 2월22일 “의정부시가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카일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체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공무원 중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제안의 조건부 수용과 통상적인 업무협약 체결을 문제 삼아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지자체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3월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8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 확정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법적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국방부)의 동의서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법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에 나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례를 보면,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협의에 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의정부시는 사업승인 단계가 아닌 해당 업체의 제안서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만 했을 뿐 이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도 아니며, 앞으로 민간사업자 사업방식이 확정될 경우 그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해당 업체 제안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확정한 발전종합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주한미군공여지법이 아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했다’는 주장은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시는 또 감사원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이 없음에도 사실상 사업시행자 지위를 부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문제 삼은 것에 대해 “해당 업무협약은 제안 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구속력 없는 사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불과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며 감사원의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로 인한 적정 개발이익이 의정부시에 환원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제안할 당시에는 민간참여자의 이익배분 등을 구체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지사와 협의 전 체결한 업무협약만으로 민간참여자에게 사업자의 지위와 확정적인 이익을 부여한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오히려 현행 도시개발사업의 행정시스템을 부정하는 선례라고 반박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2021년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검찰에서 압수수색 등 수사 중인데도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감사를 종결하고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인 절차를 깨는 행보를 보였다. 징계 대상인 의정부시 공무원 4명은 징계 처분 요구가 부당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