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재판중 브로커 대변인 맡아” 주장
“진실과 정의의 법은 죽었다.”
21일 의정부법원 앞. ‘미군들에게 빼앗긴 조상 땅! 건설회사에 빼앗긴 아버지 땅!’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덮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종임씨.
이씨는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30년동안 뼈빠지게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던 아버지 땅이 빼앗기게 됐다”며 “법조차 힘과 돈의 원리에 지배돼 자신의 억울함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03년부터 S건설이 전철이 개통될 동두천시 역세권지역 땅 값 폭등을 예상하고 동안역에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브로커들을 통해 지주들에게 거짓 선동과 공갈협박으로 땅을 팔게 했다”고 말했다.
이씨와 형제들은 S건설을 상대로 계약무효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하게 되었고 항소를 결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단식농성에 돌입하게 됐다는 것.
이씨는 “법이 정한 3심제도이지만 힘 없는 사람은 애당초 이를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대기업의 횡포와 힘 있는 사람의 안전장치가 되어버린 법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식농성을 통해 변론재개 요청을 하는 일 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한편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이씨는 농성 3일째인 23일 법원으로부터 이의재개 요청이 받아들여졌다는 통보를 받고 철수했다.
판사=건설회사 대변인? =이씨는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재판 도중 고등법원 김모판사가 나에게 사적인 전화를 걸어 합의를 선동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김모판사가 개인적으로 전화해 ‘1억원에 합의를 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S건설을 대변하여 설득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모판사의 권유에 ‘변호사와 상의해 보고 전화를 걸겠다’고 해 김판사의 전화번호를 받아낸 후 김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하지 않겠다’고 하자 김판사가 ‘실수한 것 같다. 없었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변호사까지 있는 자신에게 재판정이 아닌 사적으로 전화를 걸어 합의를 선동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이것이 대기업을 옹호하고 대변하면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S건설과 브로커의 공갈협박=이씨는 자신의 가족 외에도 나머지 지주들이 건설회사와 브로커로부터 공갈협박을 받게 돼 땅을 팔 수 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알박기로 법적 처리하겠다. 후한이 두려울 줄 알라. 모든 것이 끝나도 너는 가만 두지 않겠다 등의 공갈협박으로 지주들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일부 녹취까지 해 놓았다”고 이씨는 말했다.
이씨는 또 “전철역 앞 토지나 길도 없는 맹지, 전철역과 멀리 떨어진 토지가 평당 100만원에 동일하게 매매가 이루어진 게 말이 되냐”며 “이것만으로도 S건설과 브로커의 압력행사가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실제로 S건설이 자신을 상대로 6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후, ‘변호사가 6억정도 소송을 걸면 이씨가 겁먹어서 인감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녹취해 놓았다”며 “대기업이 평생 농사를 지은 순박한 주민에게 소송이라는 ‘도구’로 협박을 일삼아 결국 지주들이 불합리한 조건으로 땅을 팔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