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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2022-04-20 10:22:48 입력

Q: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예비후보자 제도는 현역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정치 신인들의 도전이 불리한 점을 타개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후보 등록 전에 일정 범위 안에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돼 유권자들에게 후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 선거 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선 전에 일정 기탁금(본선 기탁금의 20%)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등록서류 즉, 예비후보 등록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인영(도장) 신고서, 사진 등을 제출하면 당해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어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부터 가능하며(자치 군 지역의 경우 60일 전),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이후부터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으로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선거용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옷을 입거나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수막을 내 걸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고, 후원회를 조직하여 공식적으로 후원금도 받을 수 있으며, 선거구 안의 일정 세대수(1/10)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여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한편,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은 예비후보자 기간 중에 각 후보들을 대상으로 공천심사 및 경선을 치르게 되며 대부분 예비후보자 중에서 공천자를 정하게 됩니다. 당내 경선에서 공천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예비후보자는 같은 선거구에 더 이상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

2022-04-20 10:24:15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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