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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인 장흥면 일영2리에 설치하기 위해 신청된 민간 승마장의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4월22일 양주시와 일영2리 주민들에 따르면, A씨가 지난 3월18일 부지 면적 4,995㎡, 건축 면적 2,100㎡ 규모의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을 설치하겠다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런데 승마장 예정지 바로 옆은 주민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있는 산뒤마을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화가 났다.
일영2리 주민들은 “말똥 냄새가 심하고 울음 소리가 클 것”이라며 “적어도 악취·소음에 대한 피해 저감 및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여는 등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공사를 막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도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총량을 63개로 한정했다. 양주시는 7개가 할당됐으며, 1개가 폐쇄되자 지난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거쳐 점수가 제일 높은 A씨의 제안서(승마장)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