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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5월20일 “인사위원회는 지시사항 불이행 및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A부시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 30년 역사에서 찾을 수 없는 사례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와의 마찰이 폭발한 것도 심상치 않다.
의정부시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4급 국장 인사방침 후에도 한 달 가량 미온적인 후속 조치로 장기적인 업무공백을 방치했고, 이에 따라 경기도에 수차례 부단체장 교체를 요구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직위해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에 따라 부단체장은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기도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의 ‘광역과 기초단체 간 인사교류 규정’을 근거로 경기도 소속 공직자를 도내 시·군에 부단체장으로 보내는 ‘관행’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최종정책결정권자인 시장과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온적인 업무태도와 이로 인한 조직 내 불화 등을 이유로 경기도와 협의는 물론 부단체장 동의 철회 및 4차례에 걸친 부단체장 교체요구 공문 발송, 시장의 도지사권한대행 방문, 시장 서한문 발송 등 소통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경기도에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경기도는 적절한 인사조치 없이 선거기간 공직기강을 명목으로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등 4명을 파견하여 특별감찰을 실시했고, 안병용 시장은 이를 경기도와의 갈등에 따른 보복감사 논란을 빚은 남양주시 사례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정당한 인사요구에 대한 묵시적 겁박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부단체장 인사를 하는 관행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 차원에서도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A부시장은 “이번 조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소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