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는 여러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고, 저는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걸로 아는데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도록 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일 뿐 경영책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만을 가진 기업은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합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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