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개인사업주이고, 저희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시 근로자는 약 70명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들었는데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개인사업주에게는 유예 기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을 시행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공포일(2021년 1월26일)부터 3년 경과한 날인 2024년 1월27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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