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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항에서 정의한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국가 지표 체계 kindicator 자료 참고)
2017년 재해율 0.48% 재해자수 8.98만명
2018년 재해율 0.54% 재해자수 10.23만명
2019년 재해율 0.58% 재해자수 10.92만명
2020년 재해율 0.57% 재해자수 10.84만명
2021년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경우 828명으로 20년 대비 54명이 줄었다. 그러나 전체 사망자의 경우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60세 이상 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나온다. 전체 사고자의 비율로 보면 건설업에서 417명, 제조업 184명이 사망하여 전체 사고의 70%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사고 사망자는 감소하였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고율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고 발생율은 80%로 나타난다.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서 건설업의 경우 1위 떨어짐, 2위 부딪힘, 3위 낙하물에 맞음이었으며 이후로는 깔림이나 뒤집힘, 무너짐 사고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건설현장 사고의 경우 장소 혹은 장비의 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붕에서의 사고는 전체의 20% 차지하고 있었으며 단부/개구부에서의 사고 15%, 그 이후는 비계 사고가 산업재해의 뒤를 이어가고 있다. 장비별 사고 비율은 트럭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높다고 나타났다. 28건의 사망사고 중 전체 25%를 차지한다. 고소 작업대에서의 사고는 23%, 굴착기로 인한 사고는 22%로 나타났으며 그 외 이동 및 타워 크레인으로 인한 사고가 뒤를 이었다.
그나마 나은 부분은 사망 사고자의 발생 비율이 국내 기준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런 긍정적인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의 대부분이 추락, 낙하, 끼임 등 오래전부터 이어진 사고라는 점과 고령자 사고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자각 하여야 할 듯하다.(통계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 재해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다. 어제의 작업 태도가 사고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 또한 어제와 같은 태도로 작업에 임한다 해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022년 5월4일 오전 10시경 포천시 내촌면에 위치한 IT 기기 재생 전문업체 A회사에서 일하던 직원 K씨(57세)가 철근 파쇄기 기계 안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K씨는 철근 파쇄기 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파쇄기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직원 B씨가 기계를 가동시켜 K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것이다. 사고를 당한 K씨는 포천지역자활센터의 소개로 이 회사에서 일한 지 40일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가족들은 K씨가 평소 간 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어 위험한 일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철근 분쇄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출처: 경기신문)
중대재해처벌법조차 이 사건을 막지는 못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40일이라는 짧은 근속 기간을 거치고 사망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다. 조금 더 나은 안전 대책과 마련만이 미리 예방을 취할 수가 있다. 그러나 소홀한 관리와 부족한 관심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날들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우리는 항상 뒤돌아보며 고민하여야 한다. 산업재해의 원인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맞이하는 노동자들만의 실수인가. 아니면 그들이 처한 환경을 외면하려는 책임감이 없는 자들만의 원인인가. 혹은 어쩔 수 없었던,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인 것인가.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무엇을 위해 시작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지점이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휘되면 그에 관련된 위법 사항은 지위, 민간, 공공 여하를 막론하고 엄벌하게 되며 노동자들의 안전이 우선시 되는 고용부의 시대적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란 희망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채로 현장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누군가는 현재까지도 끊임 없이 잔소리하여야 하며 그리고 누군가는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어쩌면 경험하게 됐을지 모를 산업재해를 피해 가야 한다. 우리의 잔소리가 그들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끝없는 잔소리로 노동자들의 곁에서 맴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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