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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도시공사 사장 자격…시설관리공단 때와 동일 논란
8월17일 지원서 접수 마감…8월29일 서류심사, 9월2일 면접심사
  2022-07-27 16:30:59 입력

양주도시공사 사장 응모자격이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응모자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양주시는 지난 1월 지역개발을 통한 이익금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시설물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을 양주도시공사로 전환했다.

하지만 양주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7월26일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장 후보 공개모집 공고’를 보면, 사장 응모자격이 지난 2018년 8월1일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장 후보 공개모집 공고’에서 제시한 응모자격과 100% 똑같다.

그러나 양주도시공사는 사장의 주요업무로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 취득, 개발, 공급, 임대관리 ▲주택 등 건축물 건설, 개량, 공급, 임대관리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 조성 및 시설 임대관리 ▲도로, 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등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7월27일 “사장 주요업무에 각종 공공개발 업무를 담았고, 지원서에 관련 자격증과 경력 등을 적어야 한다”며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서를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직 양주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됐으면, 사장 자격 또한 그에 걸맞는 기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주도시공사 사장 응모자격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대표이사 또는 상임임원 직위에서 7년 이상 재직한 경력 ▲공무원 근무경력 7년 이상으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공공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 상당직에 7년 이상 재직한 경력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경력 ▲대학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 선임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공단 상임임원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지원서류 접수는 8월17일까지이며, 1차 서류심사는 8월29일, 2차 면접심사는 9월2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2-07-27 16:41:2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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