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은 위탁업체에 고용돼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한 A업체에서 11개월 근무했고, 위탁이 변경돼 동일한 아파트에서 B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무했습니다. 합쳐서 1년 넘게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자퇴직급여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소속 위탁업체가 변경됐으나 동일한 아파트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계속근로기간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가 변경됐으므로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A업체와 B업체에서 모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수탁 계약 내용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돼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업체가 있더라도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채용, 근로조건 결정, 업무상 지휘·감독 등 사실상 노무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이므로 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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