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원(사진)이 3월31일 김문원 시장을 상대로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제182회 임시회 첫날인 3월23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3월31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김문원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설 최 의원은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2009년 보육사업계획’ 여부 등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보육정책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이날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따른 인근 지역의 보육시설 인가제한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육시설 수급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의정부시에 인가신청이 급증하여 과다경쟁에 의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예측되는 것에 대한 해결책과 ▲의정부시 보육조례 제26조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물을 예정이다.
또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의정부시 보육조례 제2조 등을 근거로 한 시의 보육정책이 타 시군의 특수시책에 비해 미비한 이유와 ▲오는 10월 신축 개원 예정인 녹양택지개발지구내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수요와 설치 근거를 따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