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저는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일용직이지만 5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용직, 즉 일용노동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일용노동자에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일용노동자이지만 불규칙적일지라도 한 회사에서 5년 근무한 위와 같은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해 일정 기간 계속돼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일로부터 역산해서 4주 평균 1주당 15시간에 미달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1년이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바로 이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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