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매 걸린 어머니의 후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성년자이거나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스스로 행정업무 또는 법률행위 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포괄적으로 그 업무를 대리·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후견인은 크게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으로 구분되고, 치매 걸린 어머니를 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과거 민법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2013년 통합·개정하여 현재는 성년후견인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후견인 선임 결정을 받고(약 4~6개월 소요) 후견인등기를 완료해야 비로소 후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후견인의 조력을 받는 사람을 피후견인이라고 하는데 피후견인이 성년일 경우에는 성인으로서의 다양한 권리와 재산권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대리하는 후견인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피후견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이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고, 피후견인의 모든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처분행위 때마다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고, 가족을 후견인으로 정할 경우에는 상속권이 있는 나머지 가족들 전체의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인이어야 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이전에 후견인으로서 해임된 사실이 있는 자 등은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가 있기에 매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후견인은 기본적으로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과 포괄적인 법정대리권,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입원, 치료, 격리 등) 등을 갖게 되고 행사할 수 있으나 관할 법원이 상황에 따라 직권으로 위 권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