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탄원서란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재판 중인 법원, 기타 유관기관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사실관계의 고지, 대상자의 구제, 잘못에 대한 선처 등을 호소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탄원을 구하는 대상이나 탄원하고자 하는 내용, 궁극적인 탄원의 목적이나 형식 등이 정해진 바 없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나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진정성이 담긴 호소문이라면 큰 의미에서 모두 탄원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이나 내용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탄원서를 받아보는 기관이 명확하게 탄원 주체와 탄원 취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본 형식은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탄원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명칭, (주민, 법인, 단체의)등록번호, 주소지, 연락처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탄원자를 특정해주고 아울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서(예: 신분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를 1부 정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탄원서를 받는 기관과 관련 부서도 명확하게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탄원의 목적(취지)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이를 소명·입증하는 내용으로 탄원의 이유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탄원 내용이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탄원이 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핵심사항을 명료하게 정리하여 전달해야 하고,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위한 탄원서의 경우 대부분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지인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범죄에 대한 인식 없이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을 감싸고 포장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경우 선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 옹호 주장만 펼치는 탄원서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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