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편의점에서는 시재 정산(전산 상의 잔고와 실제 현금 보유액 대조)에서 마이너스 차액이 발생하면 저의 시급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제 실수도 아니고 정확히 정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타당한 일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임금 지급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현금(통화)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기일에, 전액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본 사안은 전액 지급 원칙에 관한 것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과실로 손실이 발생했다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과실 여부도 불분명한데다 동의도 없이 시급에서 차액을 공제했다면 전액 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소액일지라도 일방적으로 공제된 금액은 임금 체불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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