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대상: 직업훈련을 받는 비정규직근로자 및 실업자 -
(월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 300만원, 실업자 600만원 한도)
□ 노동부는 올 1.21부터 실시해 오던『직업훈련 중 생계비대부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가 생계비대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실업자의 경우
- 직업훈련 중 생계비대부를 받으려면 현재 소득요건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에 해당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18세 이하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해야 하고 △15세 이상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단독세대주인 실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훈련요건으로 3개월 이상의 실업자훈련을 받고 있어야 하였으나,
- 이번에 소득요건을 폐지(실업자는 소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업자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요건도 완화(기간단축)하여 1개월 이상의 실업자훈련을 받고 있으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대부대상에서 제외
- 이와 함께 기업이 실시하는 양성훈련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도 새로이 대부기회를 부여하였다.
※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가 훈련 중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 생계비대부를 받으려면 현재는 훈련요건으로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에서는 1개월 이상, 기술계학원(국가기술자격 취득 목적)에서는 3개월 이상이어야 했으나,
- 기술계학원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다른 훈련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이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대부대상 훈련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 JUMP* 훈련과정, 주말반 및 인터넷원격훈련(32시간 이상에 한함) 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도 신규로 대부대상에 포함하였다.
* 비정규직근로자가 시간제약 등으로 훈련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 주말 시간대에 훈련과정(재무회계, 마케팅, 생산관리, 인사·조직 등)을 개설하여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리(이율 2.4%)로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16천명, 596억원)이다.
○ 생계비는 월 단위로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근로자는 300만원까지,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각각 대부해 주며,
- 대부시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신용보증료 1% 별도)을 해주고 있다.
○ 대부를 받고자 하는 비정규직근로자 또는 실업자는 대부대상자 요건, 직업훈련 실시요건 등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55개소)에 대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구체적인 대부대상, 대부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www.workdream.net)를 참고하면 된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요건 : 붙임1 참조
□ 노동부 조정호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에 대부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훈련비와 생계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훈련에 참여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붙임1>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요건
구 분 |
대 부 요 건 |
지원대상자 |
○ 비정규직근로자.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비정규직근로자에 한함
○ 실업자(기업이 실시하는 양성훈련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를 포함). 다만,「고용보험법」제4장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
※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가 훈련 중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
지원대상 훈련 |
○ 근로자의 자율적 훈련(이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수강지원금․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에서 1개월 이상 훈련 중인 훈련생
- JUMP사업에 참여하는 1개월 이상의 단기직무과정 훈련생
-「학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기술계학원에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1개월 이상 훈련과정 훈련생
○ 실업자 훈련 : 1개월 이상의 실업자훈련 과정 훈련생
○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 대상 양성훈련 : 기업에서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1개월 이상의 양성훈련 과정 훈련생
○ 공통 : 취미․오락․교양․스포츠 등의 훈련과정 제외 |
대부수준 |
○ 월 단위 100만원(비정규직 300만원, 실업자 600만원) 한도
※ 직업훈련 중 생계비 대부를 받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계속 받기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600만원 한도 |
이율 및
상환조건 |
○ 이율 2.4%(신용보증료 1% 별도),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 제출서류
- 공통(비정규직 및 실업자) : △대부신청서, △서약서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훈련기관이 발행한 수강증, △퇴직(휴직)증명서(해당자만)
○ 제출방법
- 인터넷신청(www.kcomwel.or.kr 또는 www.workdream.net)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우편 제출 |
문의처 |
○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 및 각 지역본부․지사
-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또는 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kwelfare.kcomwel.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