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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1월24일 강수현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시장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30일 산북동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마를 선언하자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기자회견을 빙자해 다수의 일반 지지자들에게 공약 발표를 포함한 사실상의 출정식을 개최한 것은 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91조(확성장치의 사용 제한),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죄)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강 시장을 불러 조사한 뒤 9월30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