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식하고 무능한 시의원을 면직시킬 수 있나요?
A: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들은 1991년 지방자치제 재실시 이후 수많은 비리와 이권개입, 범죄 연루, 지식 및 소양 미달, 해외 연수 및 갑질 등과 같은 무식한 행위들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아왔습니다.
정당공천제의 폐단으로 인하여 수준 이하의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공천을 받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권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결과 이러한 무식·무능한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지방 선출직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오늘날까지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최근에는 지방의회 폐지론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무능하고 무식한 지방의원들은 해당 지역 유권자가 뽑은 것이기에 해당 지역 유권자의 힘으로 끌어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선출직의 독선·무능 같은 폐단을 보완하고자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국민소환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제20조(주민소환) 제1항에서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소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해당 지역구의 선출직(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면직시키고자 하는 경우 이를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먼저 일정 비율의 주민동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광역지자체장/교육감은 10%, 기초지자체장은 15%, 광역·기초지방의원은 20%)
이후 무난히 서명 인원을 채우게 되면 이를 근거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응해야 하고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해당 선출직은 즉시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주민소환제가 몇 차례 추진되어 그 직을 상실한 사례도 있고 투표율 저하 등으로 무산된 사례도 있는데, 추진 주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절실하게 뒷받침되어야 하고 투표 참여율에 따라 성패가 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