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신공장 증설·이전을 추진 중인 덕계동 서울우유의 공장설립 승인 관련문서를 폐기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우유는 최근 백석읍 홍죽산업단지로 이전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산업단지 백지화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다.
4월7일 시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지난 1984년 3월31일 최초 건축승인을 받았고, 90년 1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91년 8월24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해당 부서인 산업경제과 관계자는 “10년이 넘은 자료라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무과 기록물관리팀 관계자는 “서울우유 공장설립 승인자료를 폐기했다는 목록이 없다”며 “공장등록 서류는 준영구 목록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폐기목록 없이 자료가 폐기됐다면 불법이 되는 셈이고, 자료가 있는데도 폐기했다고 주장하면 이는 은폐가 되는 셈이어서 진위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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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2장이 양주시 덕계동 서울우유다. |
한편, 서울우유 진입로 일대 4차선 현황 도로의 지목이 전답 등으로 되어 있는 등 공부관리가 엉성한 가운데, 서울우유 정문 앞 현대아파트와 윤중아파트 사이에 기형적으로 조성된 2차선 도로 2필지(203-5, 201-3)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도로는 서울우유가 최초 건축승인 1년 뒤인 1985년 허모씨로부터 밭을 사들이며 지목을 도로로 변경했으나, 그로부터 11년 뒤인 1996년에야 양주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서울우유 신공장 추진본부장인 신모씨는 “홍죽산업단지는 신공장 이전 예정후보지 중 하나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점수가 깎일 수도 있다”며 “이전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거쳐 이전 부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문 앞 도로를 11년 뒤에 양주시에 기부채납한 사유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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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우유 정문 앞 현대아파트와 윤중아파트 사이 2차선 곡선 도로. 앞으로 나가면 직선 4차선 도로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