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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최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기금으로 적립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급식비 보조, 무상의료, 육아지원,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적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답례품 제공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파급 효과를 크게 기대하며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는 등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대부분의 지자체는 위원 자격을 단순히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농어업인은 배제될 수도 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의 근간 산업인 농축수산 분야 생산물을 당연히 답례품으로 해야 하고, 그 선정에 있어 해당 생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등이 답례품을 선정하는 위원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출발은 답례품 선정에 있다. 주요 답례품 종류는 쌀, 화훼 등 농축수산물 등 제1차 산업의 생산물과 제조 및 가공업 등 제2차 산업 생산물 등이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기반인 1차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농어업인이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농촌은 저출산, 고령화로 침체되고 있고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15.9%라는 통계는 농촌지역의 암울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무너져 가는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 취지에 맞게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를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명시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