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가 시장 휴가 때 보고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서실 직원들을 인사발령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12월13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김동근 시장 당선자의 취임(7월1일)을 사흘 앞둔 지난 6월28일 안병용 시장을 보좌하던 5급 비서실장 등 비서진 7명을 인사발령했다. 이에 따라 비서실장 A씨가 외청으로 전보되는 등 비서실이 하루아침에 ‘해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같이 갑작스러운 ‘비서실 해산성’ 인사발령에 대해 퇴임 전인 6월20일부터 마지막 휴가 일정에 들어간 안병용 시장은 보고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시장 휴가 중일 때 직무대리인 부시장이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들이밀었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5급 전보임용은 시장 결재사항’이고, 의정부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법령대행)에 따라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이같은 근거대로라면 김동근 시장 휴가 때 부시장이 아무런 보고 없이 자기 마음대로 ‘쿠데타성’ 직원 인사발령을 해도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정부시 인사팀 관계자도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 휴가 때 부시장이 직원 인사발령을 한 전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다른 시·군의 경우 후임 시장 취임일에 시장이 결재하여 비서진 인사발령을 하고 보좌 업무를 맡기는 게 일반적이어서 의정부시의 비상식적 조치에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지난 5월20일 “지시사항 불이행 및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하다”며 부시장을 직위해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5월24일 취소한 바 있다.
후임인 김동근 시장은 7월1일 취임 뒤 4개월이 지난 11월1일 부시장 직위해제 사건에 연루된 국장과 과장을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