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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과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민락동 송양유치원 옆 지식산업센터 설립 문제로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했다.
조 의원은 12월7일 열린 제3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며 “유치원 바로 옆에 11월29일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한 것에 대해 시장은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유치원 인근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 사례가 없다. 안전 문제로 시민 반대가 심각한데 백지화 의향은 없나?”라고 물었다. 김 시장은 “가능하다면 건립되지 않는 게 좋겠지만, 2021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콕 찍어 지식산업센터가 가능하다고 했다. 거기에 맞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시장으로서 재량권이 부족하다”고 했다.
조 의원이 “2021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서면심사를 하면서 유치원 옆이라는 설명은 빠지고, 2019년 불승인 상황도 설명이 없어 객관적이지 못했다. 송양유치원, 송민학교, 교육청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김 시장은 “하자는 있다고 보이지만 치명적 여부는 법률 자문 중”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민관합동행정조사위원회 활동이 11월30일까지였는데 11월29일 신설 승인을 했다. 왜 그랬나?”라고 따졌고, 김 시장은 “신설 승인 요청 이후 30일 이내에 법적으로 처리해줘야 한다. 그렇지만 건축허가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불가, 보완, 조건부 가능이라는 관련 부서별 공문이 있는데 시장은 ‘사고 등 돌발변수를 고려하여 승인한다’고 했다”며 “지식산업센터가 사용할 8m 도로를 내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하니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라”고 했다. 김 시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 건축허가 심사 때 보완하면 된다”고 피해갔다.
조 의원은 “시장의 지금 기조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으려는 행정적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 같다. 고산동 물류센터는 시민 편에서, 민락동 지식산업센터는 사업주 편에서 일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 시장은 “혼동하지 말라. 고산동 물류센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재량권(시행사인 리듬시티의 시 지분 34%)을 바탕으로 백지화를 추진 중이다. 만약에 고산동에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온다면 재량권이 없어 백지화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업종 자체도 다르다”고 항변했다.
조 의원은 “향후 건축허가는 시민 뜻대로 하라. 안전에 책임져야 한다”고 하자, 김 시장은 “인허가하지 않을 요건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한편, 조 의원이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을 주제로 시정질문을 이어가려고 하자, 김 시장이 서면답변하겠다고 맞서는 등 신경전이 거세져 시정질문이 정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