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6월부터는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 상대방의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둘 중 한 쪽만 신고해도 무방하며, 공인중개사에 의한 대리신고 및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은 거주 목적의 모든 건물(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및 고시원, 그 밖의 주거용 건물)이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도의 시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신고 시 준비물은 신분증, 계약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기타 소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유서 등이 필요하며,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계약 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편, 계약 사실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제도는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계도기간을 2022년 5월31일까지 부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올해 또 다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3년 5월31일까지 유예하기로 발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