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센터에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이 많아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포괄해야 한다는데 맞는 것입니까? 그리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2인 이상의 노동자가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해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대표자, 회계감사 등)을 선출한 뒤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과반수 이상을 포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립을 위해서는 준비모임을 구성해 사업장의 현안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설립총회 준비를 위해 규약 등을 마련합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단체교섭을 요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이미 설립돼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의 조언과 경험을 전수받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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