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양주시 백석읍 노화산 중턱에 무려 7천260㎡ 규모의 축사가 들어서고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이곳이 군사시설보호구역임에도 양주 유력인사가 법망을 피해 인허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운동 양주시지회 명예회장과 양주골 한우마을 회장인 박모(53)씨는 홍죽리 산80-3번지에 축사를 짓기 위해 이 지역 관할 부대인 ○○사단에 두 번이나 군동의를 요청했다.
○○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담당관에 따르면, 박씨는 2007년 11월과 2008년 11월 각각 산80번지와 산80-3번지를 개발하겠다며 군동의를 요청했으나, 군사작전 등의 이유로 모두 부동의됐다.
○○사단 담당관은 “그곳은 노화산 훈련장 초입”이라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궤도차량이 많이 드나들어야 하는 훈련장이어서 소음이라든가 진동이 발생되기 때문에 부동의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훈련장에서 가끔씩 포사격이 진행되고 있고 무건리 사격장 부지까지 연계되는 입구”라고 덧붙였다.
특히 훈련장 입구에 들어선 축사부지에서는 군부대 목진지 등이 훤히 내려다보여 군사작전상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주시는 지난 1월22일 박씨가 동식물 관련시설(축사)을 짓겠다며 건축신고를 하자 군부대 동의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관련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양주시가 제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1항을 보면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1항 등으로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박씨가 노화산 중턱 훈련장 입구 7천260㎡ 부지에 법규정에서 4㎡ 빠진 1개당 396㎡ 크기의 축사 4개동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었다.
양주시 관계자는 “군사작전 등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