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생산보전임지인 서정대학 총장 땅을 학교시설로 결정할 예정이다.
양주시에 따르면 서정대는 지난 2008년 10월23일 주민제안 형식으로 학교 뒤 임야 6만3천여㎡를 학교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신청했다.
서정대가 신청한 땅은 은현면 용암리 산20-7번지(3만2천117㎡)와 산20-6번지(3만3천58㎡), 686번지(1천625㎡) 등 3필지로, 보전녹지 및 농림지역이다.
이중 산20-7번지는 2005년 8월30일 서정대 김홍용 총장 개인이, 산20-7번지와 맞붙은 산20-6번지는 같은 날 김 총장이 부인 양모씨와 공동지분으로 매입한 땅이다.
이 때문에 당시 ‘땅 장사’ 논란이 일었는데, 2007년 10월 서정대 사무처측은 “매년 (김홍용 총장이) 조림사업을 해오고 있다. 학교용지 편입여부는 양주시로부터 도시계획 변경승인이 되어야 가능한 일이고, 땅이 부족하면 4년제 인가가 나지 않으니까 총장님이 기부채납 할 수도 있지 않냐”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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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대 김홍용 총장이 임업용(산림경영) 목적으로 매입한 학교 뒤 임야 산20-7번지. |
이와 관련 김 총장은 지난 2월19일 산20-7번지 3만2천117㎡ 중 일부인 1만248㎡를 학교법인에 증여했다. 산20-6번지는 여전히 김 총장과 부인 양모씨 소유다.
양주시 도시과 관계자는 “서정대가 2010년 정원 3천420명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 받았고, 2012년에는 4천560명을 계획 중이어서 학교부지가 필요하다고 신청했다”며 “총장 개인 땅인지는 몰랐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주민제안 요건만 맞으면 상관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학교나 공원, 주차장 등 공공시설은 대부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줄 수 있다”며 “농림지역 등 용도변경 없이도 학교시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4월 중 양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양주시는 ‘보전산지 해제 여부는 경기도나 산림청에서 결정한다’며 관련부서 모두 ‘저촉사항 없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