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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입 시 경기도의회 역할 담보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
  2023-02-01 15:52:52 입력

“감사 결과 의회 보고 등 조례 통해 명문화 필요”

경기도가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도입을 골자로 한 감사시스템 개편 방안을 내놨다.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감사위원회로의 감사시스템 전환 결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1명의 감사관이 감사와 관련된 전체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존 독임제 감사관 제도는 도지사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어려워 공정성에 취약했다.

지난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는 감사원에서 감사관을 파견받아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감사 업무 총괄자로 지사의 측근을 앉혔다. 이후 여러 차례 ‘셀프 감사’ 논란이 제기된 점은 독임제 감사관 제도의 부정적 단면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감사의 독립성·민주성 확보를 내걸고 감사위원회로의 전환을 예고한 만큼,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이번 감사시스템 개편의 비전으로 ‘도민의 관점’을 내세웠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는 데 있어 도민들의 대의기관이자 대변자인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확실히 담아낼 것을 요구한다.

첫째, 향후 감사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로 제정될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감사위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추천 권한 명문화가 필요하다. 경기도보다 앞서 감사위원회를 운영 중인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세종시, 강원도 등에서도 최소 2명의 감사위원(광주시는 비상임위원)을 각 시·도의회가 추천토록 하고 있다. 

둘째, 세종시·제주도와 같이 감사위원장 임명에 앞서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감사위원장 후보자의 적절성을 도민의 시각에서 사전 점검토록 하는 절차의 도입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는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토록 해야 한다. 이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조치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업무 운영이 실제 그 목적과 비전에 맞게 나아가고 있는지, 도민 대의기구인 경기도의회에서 검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미 서울·부산시에서도 분기 혹은 반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감사 결과 등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감사시스템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의 이번 요구를 심도 있게 검토해 향후 구체화할 조례 등의 규정에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3년 2월 1일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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