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입니다. 업무 중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고 현재 쉬고 있습니다.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하려 하는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산재보험법은 시행령에서 정한 적용제외 사업 외에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노동자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은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해 청구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보상을 청구하더라도 노동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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