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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관련 법안수정 처리요청 건의서 전달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에 연천군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건의
  2023-02-14 09:58:16 입력

연천군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장제원 위원장)을 방문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중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연천군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이번 건의서 전달은 작년 12월 소통관에서 있었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연천, 가평, 강화, 옹진) 공동기자회견'에 이은 국회 방문으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입법(「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김성원 국회의원과의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 되었다. 

현재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체회의 상정을 통한 법안소위의 심사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 통합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안·회부 되었으나 본 법안의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수혜) 지역에 수도권 제외 규정을 두고 있어 국토방위 최일선에서 군사 및 수도권 규제로 인구감소의 길을 걸어온 인구소멸 위기 지역들은 지역 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마저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천군수는 법률안 논의의 출발점이자 수도권 인구소멸 위기지역 회생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절차를 앞두고 장제원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절박한 지역 현실을 알리는 동시에 본 법안의 기회발전특구 대상 적용을 통해 분단 이후 지속해온 수도권 역차별을 극복하여 정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였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경기·인천 41개 시·군 중 지방재정자립도 및 고령인구비율, 주민등록인구 현황 등에서 이미 최하위 수준이며 비수도권 낙후지역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생산인구 및 소비 저하로 인한 만성적 경기침체와 저성장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과 자구책 마련이 급급한 실정이다. 

특히 연천군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2개 이상 중첩규제 면적이 71.5%에 달해 재산권의 제약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산업 성장기반 시설이 부재한 상황으로 본 법안의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정을 통해 자립적 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뤄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과의 면담을 마친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사회적·경제적 빈곤 이유는 국토방위 최일선에서 역차별적 수도권 규제를 감내한 결과에 기인하며 이에 인구소멸 위기의 절대적 생존문제 앞에서 좌고우면하며 정부 방침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라고 면담의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본 법안의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 포함은 연천군의 역량을 집중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며 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쳐 나갈 것이다."고 법안 반영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기회발전특구란 본 법률안의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어 기업 투자 활성화가 기대되는 특별 경제지역을 말한다.

2023-02-14 10:03:56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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