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2022년 기준으로 622만명의 연금수급자에게 매월 2조8천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적립 기금은 919조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의정부지사 관내에서도 10만명의 연금수급자가 매월 410억원의 연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이중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은 의정부에 거주하시면서 매월 223만원을 지급받아 노후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시려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팍팍해진 생활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국민연금에서는 어려운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국고 보조를 시작으로 2012년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제도, 2015년 실직한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업크레딧 등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주는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야 해서, 농어업인이 아닌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부진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드디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어 납부 예외를 신청한 지역가입자가 다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국고에서 월 최대 4만5천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신청은 국민연금 지사에 전화하시거나(의정부지사 031-828-3703)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신청 편의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는 모바일 및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험료 납부 부담도 줄이시고 꾸준히 납부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