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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동두천·연천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선거구 획정 기준인 2023년 1월 인구수를 보면, 동두천시는 9만1,255명, 연천군은 4만1,950명으로 총 13만3,205명에 불과하다.
2023년 1월 전국 인구수 5,143만18명을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로 나눈 평균 인구수에 33.3%를 가감하면, 선거구 하한선은 약 13만5,000여명, 상한선은 약 27만여명이다. 이에 따르면 동두천·연천 선거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아직 중대선거구제 및 국회의원 정수가 확정되지 않는 등 여러 가변성이 남아 있기는 하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에서는 퍼즐맞추기 또는 숫자놀음식 그림을 그리고 있다. 양주시 24만5,451명, 포천시 14만6,374명이 퍼즐맞추기의 열쇠 중 하나다.
양주+동두천+연천(37만8,656명) 갑·을 2개 선거구, 동두천+포천(23만7,629명) 선거구, 포천+연천(18만8천324명) 선거구, 양주+연천(28만7,401명) 선거구, 동두천+연천+포천(27만9,579명) 선거구 등이다. 하한선과 상한선을 넘나드는 경우가 나오기도 한다.
양주+동두천+연천 갑·을 2개 선거구(또는 양주 단독 및 동두천+연천에 양주 일부를 갈라주는 선거구)는 게리맨더링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동두천+연천(13만3,205명)에 이 두 시·군과 맞붙은 양주 은현면(5,622명)이나 남면(6,767명)을 각각 떼어주거나 은현면과 남면 모두를 줄 수 있다는 설이 나온다.
동두천시와 경계인 회천1동(9,444명) 또는 회천4동(63,904명)을 떼어줄 수 있다는 설도 있다. 회천1동과 회천2동(28,257명), 회천3동(26,485명)만 동두천+연천에 잘라주는 선거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런 그림이 현실화되면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에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득권자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양주)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사다. 정성호 의원이 은현면과 남면을 가져갈 것인가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우리나라는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의 경계를 따른다.
지난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 국회는 옥천·보은·영동군 선거구를 옥천군 선거구와 옥천군을 가운데 두고 동떨어져 있는 보은·영동군 선거구로 분리했으나 위헌 결정으로 다시 합친 경우가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송봉섭)는 2월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로부터 12개월 전인 4월10일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개월 전인 3월1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