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모든 사업주체(사용자 또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보장해야 하며 만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를 제때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최장 25일의 연차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도 이러한 연차에 관한 약정을 필히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언제라도 연차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쉴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하며, 만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는 모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고, 만일 회사 측 사정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회사 측에서는 이를 별도의 수당으로 적절하게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나 과실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연차는 소멸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에 관하여는 근로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 측에서 정당하게 보장된 다른 휴일제도를 연차로 대체하려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 출산 및 육아 휴가 등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와는 상관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