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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문화재단 등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경영을 폭로하고 경영 효율성과 재정 건전화 제고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2월16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의정부시 1,500여 공직자 중 14명 밖에 없는 4급 국장급 직급이, 55명이 근무하고 있는 문화재단에는 두 자리가 있으며 조직개편으로 두 자리를 더 뽑을 예정”이라며 “의정부시는 4급 1명의 국장급 조직에 과장과 팀장을 포함한 약 100~12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 55명이 근무하는 문화재단은 4급 국장급 직급이 왜 네 자리가 필요한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55명의 문화재단 현원 중 9명은 공무직이며, 46명의 일반직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팀장급은 11명으로 실무자는 고작 35명 밖에 되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실무자를 뽑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이사회에서 승인될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조직개편이 가능하다. 출자·출연기관 이사장인 시장이 이사회에서 증원을 늘려 조직개편을 할 경우 의정부시의회는 견제할 방법이 없으며 이사장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출자·출연기관 인건비 중 기본급은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르며,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보수규정을 받는 6급 상당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1시간당 1만2,531원 받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출자·출연기관은 1시간당 약 3만 8,000원을 받아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보다 3배가 높다. 의정부청소년재단은 약 4억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은 간부직원 증원, 조직개편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하기 전에 의정부시의회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라”며 “또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은 총 인원 대비 간부 직원의 정수를 가지고 있지 않다. 유사한 조직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라”고 제안했다.
이어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을 형평성과 일관성 있게 하고, 조직진단 결과보고서 등 다양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내부 규정이 형평성 있게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내부 규정 개정 전 조직개편을 하려는 출자·출연기관은 반드시 이사회가 있기 전에 의정부시의회에 알려 ‘제2의 문화재단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김동근 시장은 협조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