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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은 2월16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의 불법주차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차는 환경문제, 교통사고, 통행불편 등의 문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현행법상 차고지 증명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공영주차장 및 주기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는 2026년 12월 대형화물차 등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앞두고 있으나 건설기계를 위한 ‘공영주기장’은 배제되어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하면서 ▲대형화물차 및 건설기계 주차를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 ▲노상주차장 및 공공시설을 이용한 밤샘 주차 허용구역 지정 운영 ▲재정 여건을 고려한 민간투자개발 방식의 대형주차장 조성 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