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20대 노동자입니다. 임원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에 시달리다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규정에 재직기간에만 신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회사나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김광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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