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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3월17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재판은 4월12일 열린다.
검찰은 김 시장이 부인 명의의 아파트 가액은 4억7천만원이고, 채무가 1억3천여만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6.1 지방선거 당시 가액을 6억8천만원이라고만 처리하는 등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29일 기소했다.
변호인과 검찰은 3월1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박주영)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했다. 김 시장은 일관되게 “고의성 없는 업무상 실수”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저는 선거 당시 공약 마련, 유권자 접촉에 집중했다”며 “회계책임자를 믿고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도장을 주고 후보자 재산등록 업무를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신고가 잘못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고 법률상 오류가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며 “아파트 대출 채무 사실을 은폐할 이유도 없었다. 재산이 많아보이는 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 시장은 변호인이 취임 이후 공약 이행(발달장애인 지원 등) 및 시정 추진사항(법정문화도시 선정 등), 시장으로서의 포부(소각장 현대화,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디자인 도시 등)를 묻자 울먹이며 답변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시장은 공시지가 개념도 모른다는 회계책임자에게 재산신고를 맡겼고, 규정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채무 자료도 주지 않았다”며 “회계책임자에게 규정을 숙지하도록 관리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시장이 2017년 퇴직 후 2022년 선거 때까지 300여만원 가량 되는 연금으로 생활했는데, 선거비용 및 2022년 10월경 아파트 대출 채무 변제 자금 조성 경위를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시장은 “2차례 출판기념회로 선거비용을 마련했고,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대출 채무를 변제했다”고 말했다.
박주영 재판장은 “우리도 재산신고를 할 때 매년 규정을 확인한다”며 “공직자 재산신고와 공직선거법상 재산신고 기준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재산을 50% 이상 초과 신고하는 등 허위임을 인식했고, 대출 채무 변제 시점을 봤을 때 고의성이 충분한데도 피고인은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금융업체 전단지를 근거로 재산을 신고했다.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잘못된 재산신고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재산신고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실수를 인정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시장은 “참담하다. 그러나 하늘에 맹세코 허위라는 인식과 고의성이 없었다. 믿어달라”며 “멋진 의정부시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