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은 제2조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①학교 내외에서 ②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③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할 때 혼동할 수 있는 네 가지 사안을 설명하려 한다.
먼저 ‘학교 내외에서’라는 장소적 정의이다. 흔히 학교 내에서 발생하여야 학교폭력이고 학교 밖은 학교폭력이 아닌 소년범죄로 의율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일본은 이렇게 학교 안 폭력과 학교 밖 폭력을 따로 통계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교 안뿐 아니라 학교 밖의 운동장, 도서관, 친구집, 놀이터 등도 모두 학교폭력의 범주로 간주한다.
둘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학생이 피해자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학생이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교사라면 이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교원지위법’에 따라 가해 학생은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피해자가 학생이어야 한다. 가해자도 학생이면 학폭법의 목적에 부합하지만 학생이 아니더라도 피해 학생은 학폭법의 적용을 받아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학생이란 초·중·고 학생과 특수학교 학생(장애인)이 해당되는 것이지, 대학생이나 유치원생은 학폭법상 학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셋째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이다. 다른 학교폭력 유형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은 학폭법에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왕따(따돌림)도 학교폭력의 엄연한 대상이다.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왕따도 학교폭력의 대상이 된다.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청소년범죄 담당사무관(전)